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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선고, 전문가 문제제기에도 불구, 미국 환경청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 아니다 거듭 확인

우리밀세상 0 2,134 2019.05.02 15:46

법정선고, 전문가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이다 규정에도 불구,


트럼프 미국 환경청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 아니다 거듭 확인

 

51일과 2일 구글링 글리포세이트는 트럼프 미 환경청(EPA), 암 발생에도 불구하고 몬산토 라운드 업 안전하다 주장’ 관련 기사가 다수 쏟아지고 있다. 미 현지시간 51일 발표 글리포세이트 재등록을 위한 미 환경청 심사내용을 전하는 내용들이다. 이는 미 환경청 차원에서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가장 최근 입장이다.

 

한편, 이 같은 미 환경청 주장은 미국에서 글리포세이트로 인한 암발생 관련 12,000건 이상 바이엘-몬산토 고발 법정이 본격 시작되고 있고, 지방법원과 연방법원에서 연이은 바이엘-몬산토 패소 국면에서 제기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지난 역사적 경험은 기업과 미 정부관료들의 회전문 인사 그리고 바이엘-몬산토의 집요한 로비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하기도 한다. 한 외신도 이번 발견이 제초제 산업계 후원에 의한 연구 결과에 기초한 것이라는 비평가들 언급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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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환경청의 이 같은 주장,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관련 외신을 참고로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이다.’는 규정의 논점을 다시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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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환경청의 주장은 설명 지침에서 제시하는 수준으로 글리포세이트를 사용한다면 암이나 다른 건강상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 환경청의 이번 발표는 중간 단계의 발표이며, 최종은 올해 말에 나온다. 거기에는 글리포세이트 사용에 관한 제한조건 등도 붙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발표 후 60일 간의 공공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미 환경청의 이 같은 주장은 글리포세이트가 농부들 건강, 가축은 물론 자연계 동식물 나아가 음식잔류를 통한 섭취로 인간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글리포세이트 반대론자들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글리포세이트 반대 주장은 2018년 미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그리고 2019년 최근은 미 연방법원 판결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법정은 글리포세이트가 비호지킨성 림프종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라는 규정을 넘어서, 바이엘-몬산토사가 이를 오래 전 인지하고서도 여론조작이나 관계 당국로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은폐해 왔다고까지 했다. 

이에 2개 법정은 바이엘-몬산토에 고소인에 대해 암 발상 자체의 배상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으로 각각 78백만 달러(1심 확정판결), 80백만 달러(1심 배심원 판결) 지불을 명령한 상태이다. 물론 바이엘-몬산토는 이에 불복, 현재 항소를 진행하거나 그럴 의사를 보이고 있다.

 

2018년과 최근 미 법정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최종 판결까지 그대로 확정되고, 나아가 12,000여 예정 판결이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이엘-몬산토사에 재앙적 수준의 손해를 끼치는 것이 된다. 그 결과는 단순 산술적 통계로 바이엘-몬산토를 완전 빚쟁이로 만들기 충분하다. 최근 바이엘-몬산토 주식 가치의 큰 출렁임도 이 같은 우려가 함께 한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바이엘-몬산토가 회사 운명이 달린 문제로 법정에 임할 것임은 잘 살피게 한다. 이에 트럼프 정부 미 환경청의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이 아니다는 재확인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자연스레 재기되는 분위기이다.

 

한 외신은 이 같은 발견을 지지하면서, 오는 2050년까지 100억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우리는 글리포세이트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미국 농무부 장관 소니 페르두(Sonny Perdue) 언급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관료와 바이엘-몬산토 관련을 우회적으로 살피게 한다.


한편 글리포세이트 안전성 논란과 관련하여 미국 비영리 환경단체 Environmental Working Group(EWG)와 주요 유기식품 소매점들이 아침 시리얼 원료로 사용되는 귀리 등의 글리포세이트 잔류기준을 크게 낮추라는 청원을 했음을 한 외신이 전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귀리 잔류 허용기준은 30ppm인데, 이를 이전 수준 0.1ppm으로 낮추라는 주장이다. 미국의 현재 귀리 글리포세이트 잔류기준 30ppm2015년 결정인데, 2012년까지 허용농도는 0.1ppm 이었다.

잔류 기준의 이 같은 변화가 실제 먹을거리 안전성의 과학적 분석이 아닌 프리하베스트[수확직전(7~10일 전) 제초제 살포]글리포세이트 살포의 만연 등 농사방법의 변화에 근거한 것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미국 식품환경청 글리포세이트 잔류기준 변화 동향 상세보기


해당 외신은 수확직전 제초제 살포의 프리하베스트 금지도 청원에 담겨져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미 환경청은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이 아니다.’는 자신들의 결정이 많은 다른 나라들 그리고 연방 여러 기구의 과학적 관점의 결론과 일치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미 환경청의 이 같은 언급은 당장 미국 연방기구 중 한 곳인 독성물질질병등록국(ATSDR)가 글리포세이트와 비호지킨성 림프종과의 관련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발표와 모순되는 것이다.

 

미국 독성물질질병등록국의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이다는 지적 상세보기


미국 독석물질질병등록국은 257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이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제기했다. 그리과 이와 관련한 공공의 의견을 구하는 중이다.


글리포세이트와 발암물질 관련을 평가해 온 건강기구와 신뢰할만한 비산업계 전문가들은 모두 글리포세이트와 암과의 관련성을 발견하고 있다는 미국 자연자원보호위원회의 화학전문가 제니퍼 사스(Jennifer Sass) 언급도 외신에서 찾아진다. 그의 언급에서 이들 연구자들이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이 아니라는 미 환경청의 규정을 거부했음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이들 지적을 환경청이 잘 수용해야 함도 충고하고 있다.

 

EWG 과학 중견 고문 올가 나이덴코(Olga Naidenko)는 특히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 글리포세이트를 소비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최근 내분비계교란화학물질(환경호르몬)로 글리포세이트 재조명을 들면서 발암물질 한 가지로 그 위험성을 볼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위 글은 다음 4개의 외신을 참조로 작성하였습니다.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19/apr/30/monsanto-roundup-trump-epa-cancer

https://www.usnews.com/news/national-news/articles/2019-04-30/epa-glyphosate-the-herbicide-in-roundup-does-not-cause-cancer

https://www.dailymail.co.uk/health/article-6980621/US-government-declares-Roundup-weed-killer-NOT-dangerous-humans.html

https://www.ecowatch.com/epa-glyphosate-cancer-2635997133.html?rebelltitem=1#rebelltite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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