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밀 자료 및 통계
2020년은 밀산업육성법 시행 원년이자,
이 법률에 기초한 법정계획으로 "제1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 마련의 해이다.
"제1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지난 11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자료를 통해 세상에 공개 되었다.
기본 계획은 오는 2025년 5%, 2030년 10%로 밀 자급률을 향상 목표 제시와 함께 이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 계획 - 첨부파일 -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자료 참조)
더불어 근래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밀산업 관련 정책기관 그리고 관련 단체 등에서 이의 실행을 위한 협의와 실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도 본다. 오늘의 일련의 움직임이 우리밀 발전에 큰 기여가 되길 기대해 마지 않는다.
그럼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은 어떤 근거에서 비롯되었을까?
우리밀 현황파악과 현장 소리 그리고 관련 연구가 다양하게 반영되었을 테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밀 자급률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받침을 위한 직접적 목적에서 수행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연구" 연구보고서도 한 몫을 담당했을 터이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밀산업의 현황과 전망
2. 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밀의 자급률 향상과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4. 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6. 밀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밀의 유통구조 개선과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요약
밀은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2kg 내외로 쌀 59.2kg 다음으로 소비량이 큰 주요 식량작물이지만 자급률은 1% 미만에 그치고 있다. 밀은 쌀, 콩 등 여타 양곡과 달리 원료곡을 제분(1차 가공)하여 밀가루로 공급해야 다양한 소비가 가능하다. 또한 밀의 가정용 소비는 일부이고 거의 제과, 제빵, 제면 등의 밀 가공품으로 소비한다. 그러므로 밀 산업의 주요 수요업체는 생산자와 소비자 이외에 밀 제분회사(1차 가공) 및 제과, 제빵, 제면 등 식품산업계(2차 가공)를 포함하고 있다.
국산 밀 자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1950년대부터 해외원조로 수입 밀이 들어오며 국산 밀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낮아졌고, 1984년 정부의 밀 수매제 폐지로 국산 밀이 사실상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 국산 밀 생산기반을 살려야 한다는 민간의 운동이 자발적으로 발생하였고 1991년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발족 이후 국산 밀 산업의 생산 기반은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국산 밀의 자급률이 1% 수준 이상 확대되지 않고 정체인 상태는 수입 밀과의 가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민간 운동의 한계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2019년 8월 ‘밀 산업 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국산 밀 산업 정책이 궤도에 오르기 위한 핵심 과제를 다음 3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국산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확대는 시장 예측의 정확성과 책임성 그리고 그에 기초한 계약생산이 국산 밀 산업의 안정화에 필수 요소이다. 그러므로 수요업체의 계약재배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실질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국산 밀 산업의 가장 큰 과제인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수요업체 대상으로 국산 밀의 가격차 보전사업, 신규 소비시장 개척을 위해 공공비축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국산 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한 노력에 정부 및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품종개발과 현장 실용화의 연계, 국립종자원의 적극적인 국산 밀 종자 보급, 품질검사 체계 정비 및 품질 관리 제고, 주산지 거점 건조·저장 시설 확충 등이다.
셋째, 소비 확대를 위해 국산 밀 유통 차별화와 안정적인 소비시장 확보, 주력 소비품목 육성과 신규 시장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수, 제과, 제빵 등의 사업체가 국산 밀을 이용할 때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및 국산 밀 함량 표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국산 밀을 이용하며 사업체는 국산 밀과 수입 밀을 혼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산 밀 사용 비중은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밝혀 신뢰를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함량 표시로 국산 밀의 사용량을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격 대비 맛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로컬푸드, 군납, 학교급식 등 먹거리 공공시장에서 국산 밀 소비를 확대하고, 대량 소비를 통해 생산 견인이 가능한 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국산 밀 산업 육성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한다.
온 세상 우리밀이 함께하는 곳, 우리밀세상협동조합
오늘도 우리밀로 건강한 하루,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