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밀 산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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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종자개발에서 공급까지 10년 이상 소요 - 일본과 독일 예

우리밀세상 0 1,987 2018.12.30 15:00

밀 종자개발에서 공급까지 10년 이상 소요 - 일본과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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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0년 이상이 드는 종자개발에서 공급까지 기간이

10년~20년 중장기 뚝심으로 우리밀을 밀고 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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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이상 우리밀 산업 경험은 소비가 자급귤 신장의 분명한 벽임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리고 가격과 품질 경쟁력 확보고 이 벽을 허무는 중요 과제임도 확인해 준다. 이 생각이 우리도 유럽연합처럼 10a 당 700g 대, 현 2배의 생산단수 실현에 이룰 수만 있다면 하는 기대를 부른다.

우리와 유럽은 뭐가 다를까? 유럽 밀 생산에는 어떤 비밀이? 이 여정서 만난 “밀 수량수준 격차 형성요인 - 일본과 독일의 비교분석 -”. 여기에 밀 종자개발에서 종자공급까지의 일본과 독일 사례가 있어, 그 부분만을 우리말로 옮겨와 본다. 전체 내용은 원문 그대로지만, 첨부파일로 올려둔다.

이 자료를 살피는 중 농림축산식품부 밀산업 중장기 대책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어김없이 든 품종 이야기, “국내 처음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국산밀 R&D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오는 2022년까지 빵ㆍ중화면 등에 적합한 경질밀 유전자원을 5개 이상 개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래 일본과 독일 사례는 농림축산식품부 이 같은 계획 실현 가능성을 살피는 데도 보탬이 된다. 3~4년 후 말고, 10년~20년 후 중장기 그런 뚝심에 대한 기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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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본에 있어서 품종개발과 종자공급까지 체제


일본에 있어서 품종개발에서 종자공급까지 상황은 지역 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밀 재배면적이 가장 큰 홋카이도를 예로 그 대강을 정리한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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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에서는 공적기간인 (독)농업ㆍ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 및 (독)홋카이도립종합연구기구 그리고 협동조합 호크렌 농업종합연구소에서 밀 품종개발이 행해지고 있다.


품종후보는  그 품종을 개발한 연구기관에서 생산력 검정 예비실험이 행해진다. 이후 홋카이도가 실시하는 계통적응성 검정실험 및 특성검정 실험 결과와 맞춰 다음 생산력 검정실험에 나설 계통이 결정된다. 생산력 검정실험에서는 재배특성과 품질특성이 평가되어, 홋카이도가 실시하는 정려품종 결정실험과 재배실험 결과를 합쳐 최종적으로 품종으로써 등록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한다. 품종등록은 농림수산성이 행하지만, 그 가부를 판단하는 실험ㆍ조사는 품종종을 개발한 연구기관 및 홋카이도가 실시하는 구도로 행해진다. 또한 농림수산성에 의한 품종등록과는 별도로 홋카이도에서는 새롭게 등록된 품종을 장려품종으로 채용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주요농작물종자법(1952년 제정)에 근거해 종자증식을 행하고, 생산자에 공급한다. [역자 주 : 일본 주요농작물종자법은 2018년 4월 1일로 폐지되었다. 이후 도도부현별로 조례를 제정, 그 기능을 잇는 모습이다.]


품종개발에 관한 자금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등에서 사업비로써 교부한다. (일부 농업생산자단체로부터 기부도 있다.) 한편 품종개발 기관에 대한 육성자권 지불은 소액이고, 품종 개발에 요구되는 경비를 그 기관이 회수하는 구조는 없다. (어떤 연구기관은 종자를 증식하는 자로부터 원종 이용료의 1%를 이용 허락료로 수취하고 있다. 원종은 증식하면서부터 생산자에게 판매되어진다.)


이상과 같은 품종개발에서 종자공급까지 특징은 다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도도부현이 신품종에 관한 실험ㆍ조사에서 종자생산까지를 일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장려품종 제도의 존재이다.

이 제도에 의해 각 지역에 적합한 품종이 재배되며, 동시에 재백기술에 관한 정보도 더해져 생산자에 제공되는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또한 계획적인 종자 증식과 공급도 가능하게 된다. 역으로 말하면 장려품종 이외 종자 공급은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보급품종이 한정되어지는 따위 문제도 있다. (품종등록이 행해졌다 하더라도 장려품종으로써 채택되지 않으면, 그 품종은 거의 보급되지 않게 된다.)


두 번째로 품종개발이 공정기관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점이다. 자가 채취가 가능한 밀 종자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그 이유에서 사적 섹터에서 사업 참여는 힘들다. 공정기관이 육종하는 것으로 신품종을 개발해 가는 체제는 유지되지만, 육성된 품종 보급 비율이 다음 품종개발 예산액에 비례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육종과 보급이 연동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2)품종개발에서 종자공급까지 독일 체제

다음 그림은 독일에서 품종개발에서 종자공급까지 체제를 나타낸 것이다. 독일에서는 민간 곡물육종회사가 30사에 이른다. 이 중 27사에서 밀 품종개발이 행해지고 있다. 민간회사에 의해 육종된 품종후보는 국가 BSA(연방품종등록기관) 실험에 합격할 경우 품종으로 등록되어진다. 등록된 품종 종자는 민간종묘 회사에 의해 증식되어, 생산자에 공급되어지는 구조로 되어있다. (육종회사와 종묘회사는 밀접한 관계에 있어, 품종등록 전에 종자증식을 행하는 것도 있다. 한편 종묘회사가 종자를 증식하는 때에 각 품종 수요량 예측이 어려워, 농업 컨설턴트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면서 각 품종 증식량을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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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F : 민간육종회사가 출자한 육종권자 보호를 행하는 독일 작물육종협회)



이와 같이 독일에서는 일본과 달리 민간회사에 육종이 행해지고 있다. 자가 증식이 가능한 밀에 있어서 민간에 의한 육종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 요인은 다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품종개발로 투자비용을 회수 가능한 구조가 구축되어 있는 점이다. 종자 가격은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0kg 당 50~60유로이다. 이중 10유로가 면허료 성격으로 종자대금과 함께 종자회사에서 지불되어진다. 생산자 측으로 보면 종자에 대한 이 면허료 지불은 부담스러운 것이다. 이에 자가 채종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생산자는 자가 채종된 품종과 양을 STV(민간육종 회사 출자로 만든 종자위탁관리회사)에 신고하여 면허료의 약 반액을 복제료 명목으로 종자회사에 지불하다록 되어 있다. 


두 번째로 밀 종자시장이 일본과 비교해 크다는 점이다. 독일 밀 생산량은 일본의 26배이다. 이것은 종자 수요량에도 반영된다. 수요 크기는 사업규모로 보여지고, 또한 많은 종자를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면 단위당 개발 비용을 억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런 시장 여건으로 이익 추구하는 민간회사에 있어서도 육종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게시물은 우리밀세상님에 의해 2018-12-30 15:17:12 해외 밀 그리고 농업자료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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