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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웨인 리 존슨 사건, 지난 7월 항소심도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이라고 판결. 그렇지만 존슨과 바이엘 함께 항소

우리밀세상 0 1,926 2020.09.04 15:46

드웨인 리 존슨 사건, 항소심도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이라고 판결


그렇지만 드레인 리 존슨과 바이엘-몬산토 모두 불복해 항소



우리밀 소비확대, 우리밀로 전환의 가장 큰 이유는 끊이지 않는 수입밀 안전성 문제.


세계보건기구 암연구소(WHO IARC)의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로 결정한 글리포세이트

세계 3위 콩 수출국 아르헨티나 차코주의 무수한 기형아 그리고 피부병, 암 발생의 비극을 부른 것도 글리포세이트


미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서 들여오는 수입밀이 이 글리포세이트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여러 객관적 사실들. 이 흐름에서 세상은 글리포세이트로부터 자유로운 먹을거리를 찾는 움직임이 꾸준하고. 이에 우리도 글리포세이트로부터 자유로운 우리밀을 밥상에 올리자는 제안이다. 


이 글리포세이트 소식이 다시금 세상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이 관심이 수입밀로 둘러싼 우리 식단이 우리밀로 전환에 작은 보탬이 되었음 한다.)


바로 2018년 8월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글리포세이트가 자신의 비호지킨스 림프종 암을 발생시켰다는 학교 정원사 드웨인 리 존슨이 고발 사건의 항소심 판결과 이를 둘러싼 고발자와 바이엘-몬산토사 대응이 그것이다.


‘미국 식품 시스템의 진실과 투명성을 추구한다’를 표어로 건 ‘U.S RIGHT TO KNOW’는 8월 31일 ‘죽어가는 사람이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몬산토 라운드업 판결의 배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우선 주목을 끈다.


기사는 학교 정원사 드웨인 리 존슨이 글리포세이트로 인해 비호지킨스 림프종 암이 발병했다는 바이엘-몬산토 고발 사건의 제2심 결정에 항소했음을 전한다. 항소의 이유는 1심 판결 배상액을 20.5백만 달러로 과도하게 낮췄는데 이를 원상복구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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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웨인 리 존슨 판결은 개별 사건 이상의 함축적 의미를 가지며, 죽임이 임박한 상황에서 배상액이 너무 적다. 악의적 수단으로 존슨의 생명을 빼앗은 만큼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등의 변호사 언급이 드웨인 리 존슨의 항소 이유를 말해 준다. “몬산토를 벌하는데는 어떤 금액도 충분하지 않다.”는 드웨인 리 존슨의 인터뷰 내용도 찾아진다.


배상액은 줄었지만,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이라는 법원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수 외신은 항소심 재판부가 글리포세이트가 존슨의 암을 발생시켰다는 것에 대한 풍부한 증거가 있고, 이로 인해 존슨의 남은 삶이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을 충분히 인정했음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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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우리밀로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편 9월 1일의 한 외신은 바이엘-몬산토사 역시 제2심 판결에 항소 했음도 전하고 있다. 바이엘-몬산토 항소 이유는 제2심 판결이 연방 법과 연방이 먼저 선점한 법적 기준, 근거 결함, 경고와 징벌적 손해의 부당함 등이다. 바이엘-몬산토는 미 환경청(EPA) 등의 글리포세이트는 안전하다는 주장, 그리고 최근 캘리포니나 주의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이라는 경고문구 부착 등을 하지 말도록 한 법적 조처 등 여러 내용을 근거로 한다. 20.5백만 달러의 보상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들었는데, 이는 배상액을 더 낮춰야 한다는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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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바이엘-몬산토는 드웨인 리 존슨 사건과 별개로 10만 여 건에 육박하는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이라는 고발사건 해결을 위해 6월 24일 109억 달러의 천문학적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바이엘-몬산토의 이번 항소는 총괄적인 합의만 하고, 각각의 사건에 대해 추가 협의를 해 가야 하는 이 합의에 드웨이 리 존슨 판결 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도 포함된 것으로 짐작된다.


드웨인 리 존슨이 자신의 비호지킨스 림프종 암 원인을 글리포세이트로 지목하고, 바이엘-몬산토를 고발한 사건은 2016년이후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발자와 바이엘-몬산토사가 제2심 결정에 모두 항소함으로써 최종 판결은 대법원 결정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간 흐름은 다음과 같다.


- 2016년 – 드웨인 리 존슨, 글리포세이트로 인해 비호지킨슨 림프종 암이 발병했다고, 몬산토 사 고발 


- 2018년 8월 배심원 판결 –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이며, 이에 바이엘-몬산토는 드웨인 리 존슨의 암 발병에 대한 보상으로 39백만 달러, 그간 사용자에 글리포세이트 사용에 대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숨기기까지 한 행위에 대한 징발적 배상액 250백만 달러 합계 289백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만장일치 판결


- 2018년 10월 1심 확정 판결 –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이라는 배심원 판결 유지 속, 손해액과 배상액은 동일해야 한다는 전제로 배상액을 78백만 달러로 경감.


- 바이엘-몬산토 드웨인 리 존슨 판결에 항소


- 1심 판결 이후 10만 건 이상 추가 소송 발생 그리고 이후 3번에 걸친 재판 모두에서 바이엘-몬산토 패소


- 2020년 6월 24일, 바이엘-몬산토 사 10만 건 가까운 법정 소송 해결을 위해 109백만 달러 지불 합의 – (이는 바이엘-몬산토의 총 지불액에 대한 결정이며, 향후 개별 사례로 구체적 지불 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함.)


- 2020년 7월 2심 판결 –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임을 거듭 확인. 다만 존슨의 남은 생이 길지 않다는 전제에서 배상액을 20.5백만 달러로 감액


- 2020년 8월ㆍ9월 드웨인 리 존슨과 바이엘-몬산토 모두 제2심 판결에 항소


위 글은 다음 2개의 기사와 본 사이트 세계농업과 밀의 관련 기사를 참조로 작성했습니다.


https://usrtk.org/monsanto-roundup-trial-tracker/dying-man-asks-california-supreme-court-to-restore-jury-award-in-monsanto-roundup-case/

https://www.insurancejournal.com/news/national/2020/09/02/58104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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