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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법정, 바이엘-몬산토에 20억 달러 배상 판결, 글리포세이트 발암물질 관련 3번째 선고

우리밀세상 0 2,422 2019.05.14 10:32

캘리포니아 법정, 바이엘-몬산토에 20억 달러 배상 판결,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이라는 3번째 미국 법정선고 

514일 다수 외신은 글리포세이트로 인해 암이 발행했다는 고소와 관련 새로운 법정 판결 소식을 전하고 있다. 다수 기사 제목은 캘리포니아 법정 배심원들이 바이엘-몬산토에 그 책임을 물어 20억 달러를 배상토록 명령했다며 소식을 전한다. 지난 해 8월과 올 3월에 이은 세 번째 판결. 지금까지 모두가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인정한 판결이라는데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음은 주요 외신 소식을 통해 정리한 법정 소식이다.


---- 아래 주요 외신 종합 ----

 

이번 법정 고소인은 라운드업이 자신들의 암, 비호지킨성 림프종을 발생시켰다는 부부로 그들의 이름은 알바(Alva) 그리고 알버타 필리오드(Alberta Pilliod)이다.

 

70대 부부인 이들은 1975년에서 2011년 기간 라운드업을 정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비호지킨성 림프종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각 2011년과 2015년 암 판정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 2017년 바이엘-몬산토를 고발했다.

 

관련 기사에서 현재 두 사람의 암은 호전 중인 것으로 나온다. 그렇지만 재발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한 수명단축 등의 위험에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음도 함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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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언론이 전하는 머리기사는 배심원이 바이엘-몬산토에 20억 달러를 고소인에 지불토록 명령했다고 하고 있다. 이에 기사 본문이 이를 약간 상세히 전하는데, 20억 달러는 징벌적 보상금이며, 여기에 손해 배상금으로 55백만 달러 지급도 함께 명하였음을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알바에 보상금으로 18백만 달러, 징벌벌 배상금으로 10억 달러

알버타 필리오드에는 보상금으로 37백만 달러, 징벌적 배상금으로는 10억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나온다.

 

이번 판결은 17일 간 진행된 법정 공방 후 내려진 결정이다. 배심원들은 글리포세이트를 주 성분으로 한 제초제 라운드 업이 결함을 가진 채 만들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바이엘-몬산토가 라운드업의 암 위험을 경고하는데 실패한 점 그리고 회사가 태만하게 행동한 점을 지적했다.

 

바이엘-몬산토가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임을 오래 전부터 알면서 이를 은폐해 왔다는

미국 법정에서의 세 번째 결론이다.

      

바이엘-몬산토는 판정 후 성명을 통해 배심원 결정은 지나치고, 정당하지 않다는 내용을 포함한 성명서를 내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알바(Alva)와 알버타 필리오드(Alberta Pilliod)의 발암은 글리포세이트가 아니라 관련 병의 오랜 위험인자를 지녀왔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냈다.

 

바이엘-몬산토 성명에서 주목할 점은 최근 글리포세이트와 암과의 관련성을 거듭 부정한 51일 미국 환경청(EPA) 발표를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날 배심원 판결이 미 환경청 입장과 너무나 대비된다며, 미 환경청 논리를 통해 자신들을 변호했다.

이는 미국에서 수천 건의 법정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바이엘-몬산토에 배상판결이 이어지는 마당에 미국 환경청이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에 관련 전문가 그룹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문제 제기한 것과 관련해 유의해 살필 부분이다.

 

관련 기사에서 이와 관련한 법정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번 판결을 감동한 판사 위니프레드 스미스(Winifred Smith)가 바이엘-몬산토가 미 환경청 평가 인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판사는 미 환경청 평가는 과학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닌 그냥 논평에 그치는 것이라고 했다고 기사는 전한다.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이라는 판결은 미국에서 세 번째이다.

첫째가 20188월의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상세보기 클릭)

둘째가 20193월의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상세보기 클릭)

그리고 이번 판결은 다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0188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배심원 판결에서 바이엘-몬산토에 289백만 달러 징벌적 배상금을 명령한 바 있다. 이후 이 배상금은 판사에 의해 78백만 달러로 낮춰졌다. 이후 바이엘-몬산토가 항소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20193월 판결은 배심원이 바이엘-몬산토에 80백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서도 바이엘-몬산토는 항소 의지를 밝히고 있다.

 

관련 기사는 첫 판결의 고소인 존슨과 두 번째 판결 고소인 하드먼 모두가 이번 재판에서 최정 변론에 참여했음도 전하고 있다.

 

한편 기사가 전하는 글리포세이트로 인해 암이 발생했다는 고발 사건이 13,400건 이상에 달한다고 전하고 있다. 이전까지 12,000건 이상에 비해 1,400여 건 증가한 수치이다.

 

글리포세이트로 인한 암발생 다음 고발사건 판결은 오는 8월 처음으로 캘리포니아를 벗어난 지역, 미주리 주 세인트 루이스 카운티 에서 있을 것이라는 소식도 전한다. 이곳은 몬산토 옛 본부가 있던 곳이다. 관련 외신은 캘리포니아를 벗어난 지역에서 판결이라는 점에서 나름 주목할 부분임을 지적한다.

 

한편 글리포세이트를 암 발생 원인이라는 판결이 바이엘-몬산토 주식을 곤두박질 치게 하고 있음도 주목된다. 관련 기사는 바이엘이 몬산토를 구매한 이후 바이엘 주식가치가 40%나 내려왔고, 주주 총회 등에서 주주들의 문제제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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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다음 3개의 외신을 참조로 작성했습니다.  

https://www.reuters.com/article/us-bayer-glyphosate-lawsuit/california-jury-hits-bayer-with-2-billion-award-in-roundup-cancer-trial-idUSKCN1SJ29F

https://www.ewg.org/release/jury-slams-bayer-monsanto-latest-roundup-cancer-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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