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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육성법 활용 1. - 법은 전국 모든 대학 기숙사, 50인 이상 급식 수 요양원까지 우리밀 우선 구매를 요청하라 한다.

우리밀세상 0 2,228 2020.03.09 10:48

밀산업육성법 활용 1. - 

법은 전국 모든 대학 기숙사, 50인 이상 급식 수 요양원까지 

우리밀 우선 구매를 요청하라 한다.


2020년 2월 28일 밀산업육성법 시행으로 생산·소비 균형적 발전과 함께 우리밀 산업의 새로운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대는 밀산업육성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활용에 나섰을 때를 전제로 한다. 이에 밀산업육성법에 대한 접근과제를 순차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밀산업육성법에 대한 우리밀 산업계 기대는 무엇보다 소비확대라 할 수 있다. 최근 수 년 지속되어 오늘까지 말끔한 해소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재고 문제가 생산을 따르지 못하는 소비에 있다는 이해 때문이다. 


밀산업육성법의 우리밀 소비확대와 관련한 가장 구체적 관련은 다음의 제17조(우선구매)이다. 

이에 아래 이어지는 설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조항만 제대로 활용된다고 해도 우리밀 소비 확대는 큰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대비가 필요한 부분으로 살펴진다. 


밀산업육성법 ; 제17조(우선구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의 판단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위 법 제17조(우선구매)의 활용은 법의 명시처럼 대통령령(밀산업육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 운영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것에서 구체성이 더해진다. 

이 명시는 자연스레 밀산업육성법 시행령이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였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음 내용의 밀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0조(우선구매)를 통해 살필 수 있다. 


밀산업육성법 시행령 ; 제10조(우선구매)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에 따른 급식시설을 말한다.


밀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0조(우선구매)의 이 같은 명시는 당장 군인급식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준다. 그렇지만 위 제시 급식시설에서 우리밀 활용 만으로도 우리밀 소비확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중적 관심과 활용이 요구된다. 


당장 시행령에서 말하는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가목에서 마목 및 사목에 따른 급식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필요하다. 그 파악 후 해당 시설에서 우리밀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향후 우리밀 사용 요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검토를 이어가야 한다. 

이에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해당 내용, 12를 그대로 옮겨오면 다음과 같다.


식품위생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위 내용에서 참조할 부분은 바 명시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라는 점 먼저 짚는다.


그럼 가~마 그리고 사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이야기할까? 식품위생법 제2조 12는 이를 시행령에 위임해 두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엄청난 내용을 살피게 된다.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 1회 50인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학 기숙사, 전국 각지에 소재한 1식 50인 이상의 요양시설 등도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단골로 언급해 온 학교급식 군입급식(법률에서는 포괄하지 못했지만) 그 이상의 범위, 간략히 영리기업 개별 회사 식당을 제외한 모든 급식소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음을 말한다. 


밀산업육성법의 이 같은 명시가 그저 보기 좋으라고, 구색 맞추기 등을 마련된 것이 분명 아니어야 한다.  그 만큼 국가가 밀산업 발전에 대한 큰 노력을 기울이라는 요구이다. 이에 법률에서 '할 수 있다'는 권고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의 관철을 위한 노력을 큰 힘을 기울여 가도록 해야 한다  

당장 밀산업 당사자 그리고 정책 당국을 비롯한 관계 요로에서 우선구매 대상의 바른 인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법률 요구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시설에 우리밀 우선구매 요청토록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소 미온적 자세를 보인다면 이의 촉구를 통해 필히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하는 움직임도 적극 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우선구매 요청은 해당 시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법률 요구 수행을 위해 이를 위해 해당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시설에서 우리밀 이용 현황은 어떠한지 조사부터 적극 나설 필요가 제기된다.

그 과정에서 모범을 찾고, 우리밀 이용이 어려웠던 점을 찾아 대안을 마련해야 할 터이다. 

그 과정에서 밀산업육성법이 중요 지렛대 역할을 했음하는 기대이다.


마침 제17조(우선조항)의 ③이 지방자치단체 장에서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우리밀 우선구매를 보다 활성화하라는 법률의 주문인 만큼 적극적인 활용이 이어졌음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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