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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육성법 시행 둘째 날 - 밀산업육성법 한 눈에 상세보기

우리밀세상 0 1,872 2020.02.29 09:07

2020년 2월 28일은 '밀산업육성법' 시행일이다. 이 법률이 중요 이정표가 되어 우리밀 발전의 큰 성과를 내어왔음 바람에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첨부파일로 올린다.


법률이 만들어진다고 저절로 발전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 법률의 체계적 이해를 통한 농림축산식품부 외 관계기관, 밀 생산자 외 주요 이해 당사자  등의 적극적 활용이 절실히 요청되는 측면이다. 각각의 위치에서 활용방안을 찾고, 법률에 근거해 농림축산부, 관계 기관 등에 우리밀 발전을 위한 적극적 행보 요구와 그 실현이 있을 때 비로소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 함께 인지할 필요이다.


본 홈페이지 한계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부수하는 별표 등은 같이 싣지 못했다.  

해당 내용은 다음 두개의 링크, 시행령 시행규칙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4791&viewCls=lsRvsDocInfoR#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5343&viewCls=lsRvsDocInfoR# 


아래는 본 법률 시행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겨 온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개괄적인 이 법률에 대한 접근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내용이다. 밀 산업 종사자 등은 각각의 위치에서  그 이상의 이해로 세부 분석을 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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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20.2.28. 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서 보기 클릭)

 

ㅇ 이번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은 밀산업 육성법제정(법률 제16545, ‘19.8.27. 공포, ’20.2.28. 시행)에 따라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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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밀산업종사자의 범위,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내용 및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등을 통한 국내 생산기반 및 품질제고 등 밀 산업의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에 제정·공포되는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주요 내용

 

밀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밀산업에 종사하는 자인 밀산업종사자의 범위를 구체적 정하였음

 

  - 밀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재배하는 자, 밀 제분업ㆍ밀가공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밀ㆍ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유통업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등을 밀산업종사자로 정함.

 

밀산업 육성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대상·방법·시기 및 내용을 구체화

 

   - 밀의 재배 품종 및 생산 현황, 밀의 계약재배물량 및 보관 물량, 유통단계별 가격 및 수급 등에 관한 사항 등 실태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밀산업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마련

 

   - 일정 기준의 교육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밀산업 육성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과정과 관련된 일정기준의 강사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을 정함

 

법령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밀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 지원 가능 내용 구체화

 

   - 국산밀의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수출 촉진 지원 등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신청 절차 및 지정 해제 기준 마련

 

   -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부합하고,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곳을 밀 생산·유통단지로 지정토록 함

   -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밀 생산·유통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시·도지사 또는 시··구청장이 지정 해제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

 

밀 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 내용 명확화

 

   - 밀 품종별ㆍ품질별 저장시설, 제분 및 혼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을 우선구매 요청할 수 있는 집단 급식시설의 범위를 정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행을 계기로 우리밀의 품질 향상과 수요 확대 등을 유도함으로써 밀산업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국산밀 산업의 성장을 위해 소비자, 가공·유통업체, 농업인, 관계기관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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