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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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밀 주산지 광역자치단체 구내식당부터 우리밀로 바꾸자!

우리밀세상 0 1,889 2019.10.31 12:17

오늘 아침 포털사이트 우리밀(국산밀) 검색에 김영록 전남지사, 생명 살아 숨쉬는 구례서 심야 대화라는 반가운 제목의 기사가 뜬다. 국내 최고 밀 산지 전남, 가장 유서 깊은 밀 생산지역 중 하나인 구례. 이 두 가지 연계에서 이 기사에 당연 우리밀 소식이 담겼으리라 짐작했다.

 

그리고 기대대로 다음 내용의 우리밀 관련 내용을 만날 수 있었다.

 

최성호 우리밀가공공장 법인 대표는 우리밀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밀의 안정적 재배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정부가 맥류 수급 안정대책에 따라 11월 중 4t의 밀을 수매하고, 정부 비축수매제 운영, 국산밀 공공급식 확대 등 수급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관련기사 원문으로 보기 클릭


 

우리밀 가공공장을 3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우리밀 운동의 산증인 최성호 대표 요청에 대한 김영록 지사의 답변이다. 이 언급에서 맥류수급 안정대책에 따른 4천 톤 수매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다. 전남도 차원은 아니지만 밀산업 안정화에 도움되었음 하는 기대에서 제기로 살펴진다.

이에 특별히 공공급식 차원의 확대라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전남도 차원에서 공공급식에 우리밀을 적극 넣겠다는 의지로 기대되는 내용이다. 지금 충분하지 않더라도 대비하고, 준비하겠다는 말씀으로 살펴진다.


다가오는 우리밀 중요 행사


오는 11월 25일(월), 12월 2일(월)

곽지원 교수님 지도, 우리밀천연발효종빵교실

 

이 같은 도지사 언급에서 그럼 전남도 구내식당은 지금 우리밀을 이용하고 있을까 궁금해졌다.

 

그래서 전남도청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아니었다. 14000, 1700식 정도 운영 규모인데, 밀가루, 국수, 우동, 튀김가루, 부침가루 등 일체의 밀제품이 모두 수입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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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우리밀 주산지, 전남 도청이 우리밀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면, 어디서 우리밀을 이용할까?

이에 전북, 광주광역시, 경남도청 등 그 외 밀 대표산지 광역자치단체 구내식당을 마저 확인해 보고자 했다. 결과는 모두에서 현재까지는 우리밀 사용이 거의 부재한 모습이었다. 광주광역시가 현재 통밀쌀을 이용하고 있다는 정도였다.

 

질의 과정에서 한 지자체 담당은 쓰고 있는가 문의보다 왜 못 쓰고 있는지를 물어봐 달라고 했다.

 

현 급식단가로 우리밀 이용은 무리라고 했다. 문의한 4개 지자체 급식단가는 2,700, 2,500, 4,000원 그리고 3,000원이었다. 식자재 구매에서 그 외 급식운영에 드는 소모성 경비 일체를 이 비용으로 충당한다는 답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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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밀 다양성 부족과 품질 지적도 있었다. 우리밀로 대체하고 싶지만, 현 급식시설과 급식방법으로 인해 요구되는 내용을 우리밀이 충족할 수 있는지 물어오기도 했다. 과거와 많이 달라졌고, 학교급식 등에 우리밀 이용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응답했지만, 이 질문은 상호이해를 전제로 향후 구체적 점검이 필요한 부분으로 살펴지기도 했다.

 

우리밀 주요 생산지역 지자체 이 같은 현황은 다시금 우리밀 이용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해야 할지를 잘 말해준다.

세월 속에 맡겨서 풀릴 문제가 아니다. 아주 구체적 현안을 놓고, 심도있게 토의를 해야 한다.

예산 부족은 도청 그리고 이용자 차원에서 진지한 논의를 거쳐 답을 찾았으면 한다. 직원 복지와 후생차원서 도정 차원의 지원도 충분히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밀 단체, 생산자 진영은 본인이 속한, 관계된 곳에 문의해 우리밀 이용을 보다 적극 권장할 필요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는 2020228일 시행의 밀산업육성법, 17(우선구매)를 들어 함께 방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17(우선구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의 판단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위 법조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우리밀 우선구매를 위한 조례 제정을 권장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 협의를 거쳐 건설적인 답을 찾았으면 한다.

 

이 방향의 제언 특별히 전남도청이 앞장서 주길 기대하다. 김영록 지사 언급을 떠나 전남도는 국내 최대 우리밀 생산지역이다. 그 만큼 밀산업육성법 시행에 따른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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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구내식당 우리밀 이용은 전남이 가진 여러 조건을 살필 때 지금 당장이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일로 보여진다. 이 논의 도청 산하 기관으로 확대되었음 하고, 도청내 구내 매장을 포함 다양한 판매처에 우리밀 전시·판매도 함께 추진하길 기대한다. 나아가 기초 자치단체 단위 공공급식 우리밀 이용까지 도정에서 적극 챙겼음하는 바람이다.

 

1029일 구례 심야회동에서의 김영록 지사 의지가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풀려나가길 기대해 본다.

아울러 전남의 선도적 노력이 다른 지자체로도 번져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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