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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공공기관 식당 우리밀 사용 현황 - 8월 27일 밀산업육성법 공포 - 시행까지 6개월 기간, 이 기간 실효적 법률로 …

우리밀세상 0 2,260 2019.08.30 09:34

827일 밀산업육성법 공포 - 시행까지 6개월 기간,

이 기간 실효적 법률로 자리 매김 하도록 만전을 기할 때 -

공공기관 우리밀 우선 구매요청의 실효성은?

 

밀산업육성법이 마침 2019827일 공포되었음이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다. 201712월 발의 이후 18개월에 걸친 대장정을 거친 결과이다. 국가법령정시스템에서 법안 검색에서도 찾아져 이제 정말 당당히 국내 법률로 자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시행까지 6개월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이다. 827일 공포이기에 그 시행일은 6개월 후인 2020228일 되는 것이다.

다른 법률 공포 후 시행까지의 기간에 비해 비교적 길다. 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그 기간 이 법이 우리밀 농가 그리고 산업진영 요구에 실효적 장치가 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세히 점검할 필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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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중 이 법률에 대한 관심, 그간 우리밀 산업 발전의 가장 큰 걸림이 생산소비의 균형적 발전에 미흡했던 바, 법을 통해 소비 진작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에 모여진다.

그리고 그 관심을 담은 조항 중의 하나가 제17(우선구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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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집단급식 시설에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한 부분이다.

 

이에 공공기관 집단급식 시설은 어디일까? 그리고 현황은 어떠하며, 법률에서 요구하는 방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우선 구매를 요청할 때 그 실현 가능성은 어떤 가를 생각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요청을 가능토록 법률로 명시했다는 것은 현재 그렇지 않다는 것의 반향이기도 하다. 그럼 현황은 어떻고 개선과제는 무엇인가?

이에 법률 제17조 시행에서 가장 먼저, 우선 응답했음 하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농업관련 기관 대상 몇몇 급식시설 대상 전화 설문을 행해 보았다.

 

아래 표가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거의 대부분 기관에서 우리밀 이용이 없었다. 일부 우리밀 이용 사례는 통밀쌀 그리고 밀가루 였다. 식사용 대표적 밀제품 국수와 만두 등은 완제품 형태 공급이 대개인데, 모두 수입밀을 원료로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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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전화 설문에서 담당자 또는 영양사는 품질과 가격이 맞으면 얼마든지 구매하지요라는 답을 했다. 너무나 당연한 응답인데, 실제 우리밀이 이러한 기대에 실제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밀 접근성 부족으로, 지방으로 이전 후 구매가 어렵다는 응답도 있었다. 양질의 급식에서 우리밀이 다른 농산물에 비해 우선순위를 점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품질에 손색이 없다면 그렇다고 설명하는 자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가격이 문제라면, 법률을 최대한 활용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행보를 가질 필요이다. 우리 생각에는 전국 어디서도 구매 가능하다 보지만, 현장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밀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우리밀을 통한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 그리고 산업발전에 대한 공감부족일 수 있다.

 

이 숙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정부 내년도 예산()이 이미 골격을 갖춘 마당에서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2~4회 정도 밀 식단의 우리밀로 전환을 위한 예산이라면 굳이 정부 예산을 통한 확보가 아닐 수도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우리밀 관련 단체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관계 기관 담당자 합동 회의를 가질 필요도 제기된다. 모여 우리밀의 현재에 대한 객관적 이해 전달 시간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조처에 대한 동기 부여가 필요함을 느낀다.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관련 기관 공공급식에서 우리밀을 외면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이를 요구할 것인가? 진지한 논의와 대안 설계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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